2008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1월부터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가 연중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매분기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를 1/4분기에 신청하여 일시 납부할 경우에만 당해 연도 전파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하고 있어 1/4분기 이후 신청자 및 무선국개설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2008년부터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1/4분기에만 제한하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 해도 10% 감면 혜택을 제공토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납업무와 고객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업무도 간소화 된다.
그 동안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사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법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역시 일반 시내전화의 VoIP로의 번호 이동이다. 지방 대도시 위주로 시범 서비스 실시 후에 2008년도 상반기에 상용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070이라는 다소 생소한 전화번호를 위해 기존의 시내 전화 번호를 포기해야했던 가장 큰 진입장벽이 사라짐으로 VoIP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듯 하다. 현재 VoIP는 단순한 Voice Call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활성화되면 또다른 Contents Device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SMS, 벨소리, 컬러링, 정보 컨텐츠 등은 쉽게 수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위치기반 서비스도 간소화됨에 따라 다양한 결합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까 예상된다. 이통사의 매쉬업 서비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