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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dari

부장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들어 왔는데 아랫글 보고 문득 생각나서 몇자 적습니다.

게임 저작권법 개론에 의하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창작적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도 구체적인 표현까지 배끼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방식이나 아이디어 등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굳이 권리를 행사하시고 싶으면 부장님 말씀대로 방식이나 이론을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테트리스도 특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테트리스라는 이름뿐아니라
막대(?)를 회전 시켜 모양을 맞추는 식의 유사 테트리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려는거 보면요

게임 관련 특허 출원의 경우 등록 받을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선출원이나 유사출원 등등의 사유..) 게다가 대리인(변리사)를 통해서 출원을 하는경우
관납료를 제외하고도 대리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이 성공했을시 성공수수료 명목으로 처음 출원료의 100%를 받습니다.ㅋ) 게다가 그 특허의
유지를 위해서도 이래저래 계속 비용이 발생하구요

암튼 게임 방식 자체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꽤 힘들것 같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스틱을 돌려 기술을 구사하는 방법 같은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면요..ㅋㅋ


간만에 구경 왔다가 말이 길어 졌네용..
아..글구 위에 특허 관련 내용은 제가 오래전 특허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안 사실이라..
최근에 최근에 바뀐 제도나 법령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 언제 함 뵈어요~~~^^乃

mobizen

잘 지내지? 간만이야.. 그쪽 회사는 잘 되가? 박대리랑 해서 한번 보자고.. ㅎㅎ

주시자

안녕하세요. RSS로 구독하고 있는 눈팅족입니다.
저도 지인들과 아이폰, 안드로이드 어플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플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만약 어떤 어플의 기능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것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가, 혹은 발전시켜서
자신의 어플에 얹을 경우 그것을 막을 방법 같은 것이 있는지요?

그러한 기능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애플? 제작자?
아이디어 자체가 보호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은 게임쪽에서 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테트리스야 워낙에 유명하니 저작권이란 것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유사하게, 간단한 컨셉, 조작으로 게임성이 있는 게임을 창조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런 고민 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닌가요. 저만 궁금한 것인가요. -_-;;

mobizen

제가 그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조금은 조심스럽네요.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기능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보다는 특허로 보호 받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테트리스도 '테트리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저작권이지 않을까 하네요.

하지만 게임의 경우 조작 자체가 훌륭할지라도 그것을 기술로서 인정받아 권리를 인정받기는 매우 힘든게 현실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과 상식선에서만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수퍼코리안

인터넷이 즐거운 슈퍼코리안

이번에 간편하게 검색이 가능한 메타블로그가
오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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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과 대화할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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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

언제나 많은 정보 얻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mobizen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놀러 와 주세요~ 의견도 많이 주시구요.. ㅎㅎ

pakyr

답변 감사 합니다 (__)

꾸벅